기상산업실태조사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상산업에 대한 분석 및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기상산업진흥법에 의해 기상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기상 관련 업체 등 전국 17개 시도의 기상사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현황, 경영 현황, 인력 현황,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상산업 실태조사는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확정된 후 가능하므로 다음 해에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표되는 실태조사 결과는 그 직전년도 1년 동안의 기상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