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속정보 | 상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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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 지진속보 | 지진정보 | 국외 지진정보 | |||
발표기준 | 규모 5.0 이상 | (우리나라의 지역) 규모 3.5 이상~5.0 미만 |
국내지진 | 규모 2.0 이상 | 국외지진 (지진감시구역 내) |
규모 5.0 이상 또는 우리나라의 지역에서 진도 Ⅱ 이상 |
(해역, 우리나라를 제외한 지역) 규모 4.0 이상~5.0 미만 |
국외지진 (지진감시구역 외) |
규모 6.0 이상 | ||||
내 용 |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
발생시각, 추정위치, 추정규모, 예상진도 |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계기진도, 발생깊이 등 |
발생시각, 발생위치, 규모, 발생깊이 등 |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분석된 정보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로 발표하고, 추가로 상세정보(지진정보, 국외 지진정보)를 발표한다.
구분 | 지진해일정보 | 지진해일주의보 | 지진해일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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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준 | 1. 지진해일 특보 기준에는 미치치 못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2. 지진해일 특보 발표 이후, 주요지점별 지진해일 예측정보 또는 실제 관측된 지진해일 자료 등 추가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구분 | 화산정보 | 화산재주의보 | 화산재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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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기준 | 1. 화산분화로 국내에 영향 가능성이 예상되 는 경우 2. 전지구적 대규모 화산분화로 국민들에게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우리나라에 화산재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명칭 | 송출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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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 가. 국내지진(남한) · (지역) 규모 3.0 이상 · (해역) 규모 3.5 이상 나. 국내지진(북한) ·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다. 국외지진 ·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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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 · 주의보/경보 발령 시 |
※ 지진의 경우,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송출기준 중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 규모로 적용한다.
채널명칭 | 분류기준 | 휴대전화 알림소리 | 수신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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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재난 | · 규모 6.0 이상 | 휴대전화 최대볼륨(최소 40dB 이상) | 불가 |
긴급재난 | 가. 국내지진(남한) · (지역) 규모 3.5 이상 ~ 6.0 미만 ·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나. 국내지진(북한) ·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다. 국외지진 · (지역, 해역) 규모 4.0 이상 ~ 6.0 미만 라. 지진해일 ·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시, 지진해일경보 발령 시 |
가능 | |
안전안내 | 국내지진(남한) · 국내지진(지역) 규모 3.0 이상 ∼ 3.5 미만 · 국내지진(해역) 규모 3.5 이상 ∼ 4.0 미만 |
일반문자 알림 설정값 | 가능 |
※ 위급재난 및 긴급재난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의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재난정보의 조정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안전안내로 송출한다.
지역 | 해역 | 송출 대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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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0이상 | 규모 4.5이상 | 전국 | |
규모 3.5이상∼4.0미만 | 규모 4.0이상∼4.5미만 |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
규모 3.0이상∼3.5미만 | 규모 3.5이상∼4.0미만 | 반경 50km 해당 광역시‧도 |
지역, 해역 | 송출 대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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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5이상 | 전국 | |
규모 4.0이상 ∼ 4.5미만 |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
지역, 해역 | 송출 대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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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5이상 | 전국 | |
규모 4.0이상 ∼ 4.5미만 |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 반경 80km 해당 광역시‧도 |
특보구분 | 송출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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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주의보 |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
지진해일경보 | 26개 특보구역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는 구역의 시‧군 |
지진발생시 지진관측, 지진분석, 지진통보(58개기관, 70개 시스템과 Java Client(TCP/IP)를 통해 직접연계)순서로 진행된다. 전달매체는 인터넷, 전화, 알림, 문자, 팩스, 이메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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