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상정보’를 발표한다.
초단기·단기·중기예보에 대해서 기상현황과 전망, 원인, 날씨변동 가능성 등 예보 관련사항을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로, 통보문(초단기·단기 일 2회, 중기 일 1회 제공) 및 동영상해설(07, 17시 제공)로 제공한다.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예상 특보의 종류, 특보발표 예상일시, 예상구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예비특보를 발표 할 수 있다. 예비특보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는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태풍, 황사, 폭염, 한파의 10종에 대하여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한다.
종류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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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
호우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
건조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
한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푹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 | ※ 환경부의 미세먼지경보로 대체(‘17.1.13.)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 - 시간평균농도가 다음 기준에 들어 2시간 지속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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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시범운영(2020.5.15.)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습도 10% 증가 시마다 기온 1도 가량 증가하는 특징
종류 | 주의보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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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영향예보는 날씨뿐만 아니라 기상영향에 따라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분류하며, 분야별·위험수준별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현재 폭염,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 관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전일 11:30) 특보구역기준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