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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및 특보

2018 사진전입상작, [아름다운 빛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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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상정보’를 발표한다.

날씨해설

초단기·단기·중기예보에 대해서 기상현황과 전망, 원인, 날씨변동 가능성 등 예보 관련사항을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로, 통보문(초단기·단기 일 2회, 중기 일 1회 제공) 및 동영상해설(07, 17시 제공)로 제공한다.

예비특보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예상 특보의 종류, 특보발표 예상일시, 예상구역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예비특보를 발표 할 수 있다. 예비특보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기상특보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될 때는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태풍, 황사, 폭염, 한파의 10종에 대하여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를 발표한다.

기상특보종류와 발표기준

기상특보종류와 발표기준을 경보와 주의보일 경우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90.0km/h(25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에서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108.0km/h(30m/s) 이상 예상될 때로 한다.
풍랑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건조 실효습도 3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 풍랑 또는 폭풍해일 현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황사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영향예보

영향예보는 날씨뿐만 아니라 기상영향에 따라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분류하며, 분야별·위험수준별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현재 폭염, 한파 영향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에서 관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전일 11:30) 특보구역기준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