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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안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함
-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 ③ 적극적인 행위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