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정보통신기술과 2021/01/06 조회수 2180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구분

선발예정인원

(총 45)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9

(기상서기보)

전국

모집

일반 : 40

장애인 : 3

저소득층 : 1

필수(5) : 국어영어한국사
기상학개론일기분석 및 예보법

소 계 : 44

지역구분

모집

제주 : 1

소계 : 1

45



직 급

구분

선발예정인원

(45)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9

(기상서기보)

전국

모집

일반 : 40

장애인 : 3

저소득층 :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소 계 : 44

지역구분

모집

제주 : 1

소계 : 1

45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 고

기상직 9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시 실명인증 방법은 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직 급

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기상직

9

접수기간 : ‘21.2.21.~2.24.

(취소마감일 2.27. 18:00)

필기시험

‘21.4.9.

‘21.4.17.

‘21.5.27.

면접시험

‘21.5.27.

‘21.8.4.~8.13.

‘21.8.26.

  ※ 모든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할 예정이며 변동시 별도 공지합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의사상자등 가점은 둘 중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사

기사

기상예보기술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기사기상감정기사응용지질기사



첨부파일

없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