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 급 | 구분 | 선발예정인원 (총 45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 전국 모집 | 일반 : 40명 장애인 : 3명 저소득층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
소 계 : 44명 | |||
지역구분 모집 | 제주 : 1명 | ||
소계 : 1명 | |||
계 | 45명 |
직 급 | 구분 | 선발예정인원 (총 45명) |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 전국 모집 | 일반 : 40명 장애인 : 3명 저소득층 : 1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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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44명 | |||
지역구분 모집 | 제주 : 1명 | ||
소계 : 1명 | |||
계 | 45명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 분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기상직 9급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직 급 | 접수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기상직 9급 | 접수기간 : ‘21.2.21.~2.24. (취소마감일 2.27. 18:00) | 필기시험 | ‘21.4.9. | ‘21.4.17. | ‘21.5.27. |
면접시험 | ‘21.5.27. | ‘21.8.4.~8.13. | ‘21.8.26.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등 가점은 둘 중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기술사 | 기사 |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
없음.